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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이재만,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한다” 재판부에 ‘석방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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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52)·이재만(52)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비서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19일 자정 만료된다.

안 전 비서관 등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자신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5차 공판에서 변호인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미 관련자들 사건도 종결 단계여서 더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나중에 실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잠깐이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봉근·이재만 / 뉴시스
안봉근·이재만 / 뉴시스

이 전 비서관 측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라고 석방을 요구했다.

검찰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 등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비서관들도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비서관 등은 청와대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35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11월20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49) 전 비서관은 앞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구속됐으며, 지난 4일 징역 1년6개월의 형기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검토한 뒤 구속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이 전달한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안 전 비서관은 '특활비 중 공적으로 사용된 게 하나도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삼성동 사저 관리비와 휴대폰 비용, 치료비로 특활비가 쓰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준 돈(특활비)이 전부 박 전 대통령 개인적 용처로 쓰였다는 걸 당시 알았다는 거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비서관들의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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