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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일부터 거소투표 신청 진행해…‘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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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화제다. 

22일 실시간 검색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르며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5.22.~5.26.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 접수’ 공고가 게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할 경우 병원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의 경우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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