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선관위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16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기식 금감원장에대해 “후원금은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청와대는 초반에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가 곧바로 “선관위의 입장을 받아들였고,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입장은 확실하게 청와대와 김기식 금감원장의 관계를 끊어낸 행동이라고 보기도 했다.
김 원장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김영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이다.
또,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을 맡은 2014~2015년 피감기관인 KIEP, 우리은행, KRX의 지원을 받아 미국, 이탈리아, 중국, 인도 등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17 00: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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