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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갑질’ 조현민, ‘철벽방어’로 법조인들 “‘특수폭행·업무방해’ 법리 판단 ‘딜레마’”…구속영장 발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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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하던 경찰이 조현민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현민씨의 안하무인 행동에서 촉발된 국민적 공분과는 별개로 법리적인 판단 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법적 처벌의 관건으로 주목받았던 특수폭행 혐의는 결국 적용되지 않은 데다, 조씨가 법망에 걸릴 만한 행위는 전부 부인하며 철벽 방어를 펼치고 있어서다. 절대적 갑의 지위를 누리는 총수 일가란 점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되지만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A광고대행사 직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유리컵을 던진 뒤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수를 A사 직원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다. 2시간으로 예정됐던 회의를 폭행·폭언으로 약 15분 만에 끝나게 해 A사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이중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점만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앞서 1일 경찰조사에서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었으며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물벼락갑질’ 조현민, ‘철벽방어’로 법조인들 “‘특수폭행·업무방해’ 법리 판단 ‘딜레마’”…구속영장 발부되나 / 뉴시스
‘물벼락갑질’ 조현민, ‘철벽방어’로 법조인들 “‘특수폭행·업무방해’ 법리 판단 ‘딜레마’”…구속영장 발부되나 / 뉴시스

사람에게 유리컵을 던진 경우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되지만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끝에 특수폭행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의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탓에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로 상황을 재구성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조씨는 총괄책임자로서 당일 회의는 본인의 업무였다는 논리를 펼쳤다. 업무방해 혐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한다. 또 대한항공 관계자와 수습 대책을 논의했을 뿐 게시글 삭제나 댓글 작성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명백한 데도 이를 부정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면 신청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상대방을 접촉한 이유가 객관적 사실 확보를 위해서인지 사실을 왜곡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쓰려 했던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경찰은 조씨 정도의 지위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접촉했다고 판단했다고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로써 조씨의 운명은 검찰과 법원이 결정하게 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까지 가기 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할 수도 있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인 만큼 여론의 질타가 거셀 대로 거센 상황이다. 조씨 관련 기사의 댓글엔 "사법부가 또 재벌 편을 드는지 지켜보겠다", "당장 구속해라" 등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 일색이다. 

검찰이나 법원 선에서 구속이 불발돼도 경찰로선 '재벌 봐주기'란 비난을 피할 수 있다. 경찰 입장에선 구속수사 의지를 밝힌 뒤 검찰과 법원으로 공을 넘기면서 부담을 던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선 진퇴양난"이라며 "영장을 청구하기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만약 반려하면 '검찰이 재벌을 봐준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아무리 조씨가 밉다고 해도 인신 구속을 이렇게 함부로 신청해선 안 된다. 이 정도 폭행으로 경찰이 신청하는 예는 거의 없다"며 "조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별도로 하고, 이런 식의 면피성 구속영장 신청이 남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경찰이 제출한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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