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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국정농단 폭로해서 보복당하는 것” 억울 호소…檢, 징역 2년6개월·2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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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2)씨의 '매관매직' 혐의 등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고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16차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요소 등을 참작했다"며 고씨에게 징역 2년6개월, 2200만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미리 적어온 종이를 들고 "운동선수 생활을 할 때나 은퇴 후 사회생활을 할 때나 단 한번도 꼼수를 부리거나 남을 속여 이득을 얻으려고 한 적이 없다. 최순실을 알게 돼 박 전 대통령 가방과 옷을 만들었으나 그렇다고 최순실을 등에 업은 이권을 얻으려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고영태, “국정농단 폭로해서 보복당하는 것” 억울 호소…檢, 징역 2년6개월·2200만원 구형 / 뉴시스
고영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폭로해서 보복당하는 것” 억울 호소…檢, 징역 2년6개월·2200만원 구형 / 뉴시스

고씨는 "그럼에도 제가 인천세관 과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황당한 혐의를 받았고, 단순히 돈 잘못 빌려줬다가 다시 찾으려고 어쩔 수 없이 더 빌려줬는데 사설 경마에 투자한 공범이 됐다"며 "모든 건 제가 국정농단 밝히는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고씨 사기 공범으로 기소한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한국마사회법 위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긴 구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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