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해인 기자) 고영태가 ‘검찰의 체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며 이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이에 대해 의의가 있는 경우 구속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는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 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24시간내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체포가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무죄인 것은 아니며, 다만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이를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항고하지 못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이에 대해 의의가 있는 경우 구속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는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 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24시간내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체포가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부심에서 풀려났다고 무죄인 것은 아니며, 다만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4/13 14: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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