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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고영태 황제재판 언급하며 딸 정유라 면담 요청…‘갑자기 면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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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최순실(62)이 국정농단 항소심 법정에서 딸 정유라(21)를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4일 최씨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끝난 후 “전신마취 수술 전후에 면회를 애원했는데 교정당국에서 어떤 이유인지 불허했다”며 “아무런 근거가 없다. 수술 전에 5~6분 면담기회를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했다. 딸과 면회하고 수술 받을 기회를 좀 달라”고 말했다.

이후 최씨는 “제가 알아봤는데 검찰이 거부했다. 교정당국은 힘이 없다”며 “딸을 1년 동안 못 봤다.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랬는데도 안 됐다.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 고영태는 황제재판 받게 해주면서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울 수 있다면 도울텐데 현재는 상황파악이 먼저”라고 대답했고, 최씨는 오전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가면서 검찰을 향해 “확실히 얘기를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최순실 / 사진제공 뉴시스
최순실 / 사진제공 뉴시스

최씨는 지난달 25일 공판에 불출석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최씨가 건강이 안 좋아 수술 날짜를 잡고 있다. 수술 후 4~5일 입원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4일 오전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진단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씨가 ‘황제재판’을 받고 있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씨 재판을 가봐라”라며 “그게 보석으로 석방될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두 차례 신청 끝에 지난해 10월27일 보석이 허용됐다. 그의 보석 석방은 구속 195일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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