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법원 측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2016년 11월 기소됐다.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보낸 해당 문건은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 ’ ‘국무회의 말씀자료’ ‘독일 드레스덴 공대 방물 연설문’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등 총 47개다.
이어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 요구를 받고도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법정에 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문건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한 바 없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도 1심과 2심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문건을 전달했다며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 역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한 것.
한편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에게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