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사건일지] ‘박근혜 공범’ 정호성, ‘청와대 문건 유출’ 징역 1년6개월 ‘확정’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6년 11월 기소됐다.

해당 문건들은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 '국무회의 말씀자료', '독일 드레스덴 공대 방문 연설문',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등이다.

[사건일지] ‘박근혜 공범’ 정호성, ‘청와대 문건 유출’ 징역 1년6개월 ‘확정’ 판결 / 뉴시스
[사건일지] ‘박근혜 공범’ 정호성, ‘청와대 문건 유출’ 징역 1년6개월 ‘확정’ 판결 / 뉴시스

또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통령이 건건이 전달을 지시한 바 없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14건의 문건을 전달했다며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47건 중 33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물건이 아님에도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건의 내용과 전달 경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포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최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는 직·간접적으로 문건의 전달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안, 대통령 말씀자료 및 연설문,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문건 등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에게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확정한 바 있다.

<정호성,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부터 1·2심 확정까지>


◆ 2016년  

△ 10월26일
- JTBC "최순실 태블릿 PC 속 문건 최종작성자는 정호성 전 비서관" 보도.

△ 10월27일
- 정호성 전 비서관, 의혹 부인.

△ 10월29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시도…'실패·임의제출'
- 청와대, 검찰 압수수색 재요구에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

△ 10월30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2차 시도…'실패·임의제출'
- 박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사표 수리.

△ 10월31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출국금지.

△ 11월4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체포.
- 참여연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국정농단 연루자 고발장 제출.

△ 11월5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11월6일 
- 법원, 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 11월20일 
- 검찰,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발표.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 12월19일 
- 정호성 전 비서관 1차 공판준비기일.
- 정호성 전 비서관 측 "혐의 대체로 인정"

△ 12월25일 
- 특검, 정호성 전 비서관 소환 조사.

△ 12월26일 
- 정호성 전 비서관, 국회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출석 거부.
- 국조특위, 정호성 전 비서관 국회모독죄로 고발.

△ 12월29일 
- 정호성 전 비서관 2차 공판준비기일.
- 정호성 전 비서관 측, 최순실 태블릿 PC 감정 신청.


◆ 2017년  

△ 1월3일 
- 특검, 정호성 전 비서관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 압수수색.

△ 1월5일 
- 정호성 전 비서관 1차 공판.
- 정호성 전 비서관 측 JTBC 기자 증인 신청.

△ 1월9일 
- 정호성 전 비서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사유서 제출.
- 국회 탄핵소추위, 정호성 전 비서관 구인장 발부 요청.

△ 1월17일 
- 헌재, 정호성 전 비서관 피의자 조서 탄핵심판 증거 채택.

△ 1월18일 
- 정호성 전 비서관 2차 공판.
- 정호성 전 비서관 "직무상기밀누설 혐의 인정…공모 부인"

△ 1월19일 
- 정호성 전 비서관 탄핵심판 증인 출석.
- 정호성 전 비서관 "최씨가 요청한 국가기밀 문건 안 준 적 없어"

△ 2월16일 
- 정호성 전 비서관 3차 공판.

△ 4월20일 
- 정호성 전 비서관 4차 공판.
- 재판부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결론"

△ 4월26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국정조사 불출석 혐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
- 정호성 전 비서관, 법원에 보석 신청.

△ 5월17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

△ 5월17일 
- 법원, 정호성 전 비서관 보석 기각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

△ 9월18일 
- 정호성 전 비서관,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 출석.
- 정호성 전 비서관 "참담하다" 증언 일체 거부.

△ 10월10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심문절차

△ 10월13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 10월16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총 사퇴

△ 10월25일 
- 정호성 전 비서관 결심 공판.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 정호성 전 비서관 "국정 운영 잘 해보려던 노력…잘못이라 생각 안 해"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5명 선정

△ 11월9일 
- 법원, 최순실 재판서 태블릿PC 검증 절차 진행

△ 11월15일 

- 법원, 정호성 전 비서관에 1년6개월 선고


◆ 2018년  

△ 4월26일 

- 법원, 징역 1년6개월 형 확정, 박근혜 공범 첫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