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JTBC 뉴스룸’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은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26일 ‘JTBC 뉴스룸’에서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고 전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호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아 왔다.
1심, 2심에서는 47건 문건 중 14건에 대해 비밀 누설로 인정 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냈다.
오늘 판결로 일부 음해세력이 주장하던 최순실 태블핏 PC 청와대 문건 증거 논란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JTBC ‘뉴스룸’은 매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26 21: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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