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최순실(62)씨가 25일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4차 공판기일 시작에 앞서 "최씨가 건강이 안 좋아 수술 날짜를 잡고 있다"며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재판부가 "수술을 한다고 하면 건강이 얼마나 안 좋다는 것이냐"고 묻자 "수술 후 4~5일 입원을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법정에선 최씨의 병명이 언급되진 않았다. 다만, 최근 일부 매체에서는 최씨가 둔부욕창이 생겨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예정된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증인신문은 진행하기로 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과 관련해 신문을 받게 된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10월 30일
- 최순실, 독일에서 한국 귀국
△ 10월 31일
- 검찰,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 긴급체포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2월 3일
- 국회의원 171명,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19일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공판준비기일
△ 12월 21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1월 5일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정식 공판 시작
△ 1월 7일
- 특검, 최순실 자택·의상실 등 압수수색
△ 1월 10일
- 특검, '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 2월 28일
- 특검, 최순실 '삼성뇌물', '학사비리' 등 추가 기소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3월 31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4월 17일
- 검찰, 박근혜·최순실·신동빈 기소
△ 5월 23일
- 박근혜 전 대통령·신동빈 정식 공판 시작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 병합 심리 결정
△ 5월 31일
- 최순실 딸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6월 23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1심서 징역 3년 선고
△ 7월 10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박근혜 재판서 증언거부
△ 10월 13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총사퇴
△ 11월 9일
- 법원, 최순실 재판서 태블릿PC 외관 검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블릿PC 감정 의뢰
△ 11월 14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 11월 15일
- 정호성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12월 6일
- 장시호 '삼성후원 강요' 재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김종 징역 3년 선고
△ 12월 14일
-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천185억원·추징금 77억9천735만원 구형
- 검찰·특검,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여만원 구형
- 검찰, 신동빈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구형
- 법원, 2018년 1월 26일 선고 기일 지정
◆ 2018년
△ 1월 8일
- 법원,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선고 기일 1월 26일에서 2월 13일로 연기
△ 2월 13일
- 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
△ 2월 13일
- 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
- 징역 20년형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 선고
△ 4월 11일
- 최순실 국정농단 항소 1심 재판
△ 4월 25일
- 최순실 국정농단 항소 2심 재판 (최순실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