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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합] 정호성 ‘만기출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첫 출소 ‘박근혜 면회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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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박근혜 정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실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첫 만기 출소다. 

남부구치소에서 4일 오전 5시께 나온 그는 취재진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감옥에서)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를 갈 계획인지,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에 올라 자리를 떴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3일 체포돼 같은 달 6일 구속됐다. 

‘사건종합’ 정호성 ‘만기출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첫 출소 ‘박근혜 면회 가나’ / 뉴시스
‘사건종합’ 정호성 ‘만기출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첫 출소 ‘박근혜 면회 가나’ / 뉴시스

그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건들은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 '국무회의 말씀자료', '독일 드레스덴 공대 방문 연설문',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등이다.

문건 전달 사실관계를 인정한 정 전 비서관 재판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문건 47건 중 14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별건 혐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혐의 재판을 위해 법원 또는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후속 절차는 이어지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성,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부터 1·2심 확정 및 출소까지>


◆ 2016년  

△ 10월26일
- JTBC "최순실 태블릿 PC 속 문건 최종작성자는 정호성 전 비서관" 보도.

△ 10월27일
- 정호성 전 비서관, 의혹 부인.

△ 10월29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시도…'실패·임의제출'
- 청와대, 검찰 압수수색 재요구에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

△ 10월30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2차 시도…'실패·임의제출'
- 박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사표 수리.

△ 10월31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출국금지.

△ 11월4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체포.
- 참여연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국정농단 연루자 고발장 제출.

△ 11월5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11월6일 
- 법원, 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 11월20일 
- 검찰,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발표.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 12월19일 
- 정호성 전 비서관 1차 공판준비기일.
- 정호성 전 비서관 측 "혐의 대체로 인정"

△ 12월25일 
- 특검, 정호성 전 비서관 소환 조사.

△ 12월26일 
- 정호성 전 비서관, 국회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출석 거부.
- 국조특위, 정호성 전 비서관 국회모독죄로 고발.

△ 12월29일 
- 정호성 전 비서관 2차 공판준비기일.
- 정호성 전 비서관 측, 최순실 태블릿 PC 감정 신청.


◆ 2017년  

△ 1월3일 
- 특검, 정호성 전 비서관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 압수수색.

△ 1월5일 
- 정호성 전 비서관 1차 공판.
- 정호성 전 비서관 측 JTBC 기자 증인 신청.

△ 1월9일 
- 정호성 전 비서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사유서 제출.
- 국회 탄핵소추위, 정호성 전 비서관 구인장 발부 요청.

△ 1월17일 
- 헌재, 정호성 전 비서관 피의자 조서 탄핵심판 증거 채택.

△ 1월18일 
- 정호성 전 비서관 2차 공판.
- 정호성 전 비서관 "직무상기밀누설 혐의 인정…공모 부인"

△ 1월19일 
- 정호성 전 비서관 탄핵심판 증인 출석.
- 정호성 전 비서관 "최씨가 요청한 국가기밀 문건 안 준 적 없어"

△ 2월16일 
- 정호성 전 비서관 3차 공판.

△ 4월20일 
- 정호성 전 비서관 4차 공판.
- 재판부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결론"

△ 4월26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국정조사 불출석 혐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
- 정호성 전 비서관, 법원에 보석 신청.

△ 5월17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

△ 5월17일 
- 법원, 정호성 전 비서관 보석 기각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

△ 9월18일 
- 정호성 전 비서관,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 출석.
- 정호성 전 비서관 "참담하다" 증언 일체 거부.

△ 10월10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심문절차

△ 10월13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 10월16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총 사퇴

△ 10월25일 
- 정호성 전 비서관 결심 공판.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 정호성 전 비서관 "국정 운영 잘 해보려던 노력…잘못이라 생각 안 해"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5명 선정

△ 11월9일 
- 법원, 최순실 재판서 태블릿PC 검증 절차 진행

△ 11월15일 
- 법원, 정호성 전 비서관에 1년6개월 선고


◆ 2018년  

△ 4월26일 
- 징역 1년6개월 형 확정, 박근혜 공범 첫 확정.

- 대법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상고심, 징역 1년 6개월 원심 확정

 

△ 5월4일 

-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1년6개월 형기 채우고 출소

- 국정농단 공범으로 실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첫 만기 출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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