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롯데’ 신동빈, 동일인 지정…“신 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10조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5조 이상)을 지정하면서 롯데그룹의 ‘동일인’을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친인척이 해당 회사와 거래할 때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공정위가 롯데의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서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 지정한 만큼, 신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면서 “그간 신 회장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는 등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현재 그룹 비상경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롯데의 개혁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 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일촌 관계여서 동일인 변경에 따른 기업집단 범위의 변화는 크지 않다. 

뉴시스
뉴시스

공정거래법은 5조이상 기업은 배우자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등이 동일인 관계자로 분류돼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하고 있다. 

다만 롯데 측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때문에 불필요한 특수관계인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롯데의 계열사 수는 2017년 90개에서 2018년 107개로 대폭 증가했다. 

신동주 씨가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지분을 사들이며 해당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총 14개사가 전부 롯데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