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508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2/22 15: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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