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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김어준 생각’ “최순실, 신동빈 재판이 아니고 이재용 추가 면죄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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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14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95.1MHz)’에서는 김어준이 어제 있었던 최순실 재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페이스북 캡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페이스북 캡처

 
김어준은 “어제 최순실 선고가 있었다. 최순실에게는 20년 선고한 재판부는 롯데 신동빈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 70억 지원이 이루어진 때가 면세점 신규 특허 일정을 정부가 검토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롯데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위 제3자 뇌물죄죠. 또한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신 회장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도 뇌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신 회장을 질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면세점 하나가 재벌의 현안인데 어떻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10조짜리 합병이 현안이 아닙니까? 20년 가까이 진행돼왔던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을 어떻게 재판부만 모를 수 있죠? 판사님, 롯데는 대통령이 70억 요구할 때 면세점이란 현안을 재빨리 청탁했지만 삼성은 말 지원만 72억, 재단 204억, 추가 지원 213억을 약속하면서 너무 착하고 너무 겁이 많고 너무 무서워서 어떤 청탁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돈을 달라는대로 다 뺏긴 천하의 둘도 없는 등신이라는 건가요?”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삼성이 그렇게 등신이거나 혹은 어려운 법률 용어로 읊어주면 속아넘어갈 것이라고 국민을 등신취급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 재판은 최순실 신동빈 재판이 아니라 이재용 추가 면죄부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월~금 오전 7시 6분에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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