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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법정구속 ‘70억 지원 후 징역형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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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롯데 신동빈 회장이 위기 속에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1심 공판서 롯데 신동빈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롯데 그룹은 창립 50년 만에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2004년 정책본부장에 취임한 이후 2016년까지 롯데그룹은 36건의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킨 바.

하지만 신동빈 회장이 롯데 자시를 비우게 되며 사면초가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서 롯데 그룹은 지배력을 낮추기 위해 호텔롯데의 상장을 추진해 왔다.

롯데 신동빈/ 뉴시스 제공
롯데 신동빈/ 뉴시스 제공

그러나 신동빈 회장이 구속되면서 호텔롯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신동빈은 대통령 단독면담시 면세점 재취득 문제가 현안이었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점,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을 한 기업은 롯데가 유일하고 지원금도 70억원의 거액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

이에 롯데는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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