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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어떻게?…‘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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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이슈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금년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개별공시지가 아이콘이 있으며 이를 클릭하면 지역별로 분류된 시·군·구청 홈페이지 중 원하는 곳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한 만약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 일정 기간 토지 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하면 된다.

만약 이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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