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를 비롯한 주거지원 대상자는 오는 7월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빌릴 수 있게 됐다.
4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배정하되, 세대수의 20%이상은 특별공급 대상자인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세는 70~85%수준으로 알려졌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예비신혼부부도 포함한다. 청년은 19~39세로 무주택자이며 미혼이어야 한다. 청년, 신혼부부 모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향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4 10: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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