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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서지현 부당 인사’ 혐의 불구속기소…‘성추행·부당 사무감사는 혐의에서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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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이 지난 1월31일 출범한 지 84일만이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추행 혐의는 현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제외됐다. 지난 2010년 당시에는 친고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당시 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또 안 전 검사장이 2014년 정기 사무감사에서 서 검사를 ‘표적감사’했다는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틀 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조사단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을 내렸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권 남용을 두고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안태근 전 검사장 2018.04.18. / 뉴시스
안태근 전 검사장 2018.04.18. / 뉴시스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발령낸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 검사는 지난 1월29일 JTBC에 직접 출연해 2010년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하면서 이른바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켰다.
  
서 검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2014년 4월 당시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무감사에서 수십 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조사단은 이날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26일 그간의 수사 경과 등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내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며 해단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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