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8일 오전 10시경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안 전 국장은 후배인 ‘서 검사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인정하는지’ 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동료 검사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있다.
해당 사실은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폭로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어 당일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과거에 겪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으며 파장이 커졌고, 성폭력 고발 행동인 ‘미투(Me too) 운동’의 선발 주자가 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측은 서지현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서지현 검사는 당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통상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부당 인사가 이뤄졌다는 데 수사의 초첨을 맞췄다.
조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인사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안태근 전 검사장의 혐의가 얼마나 규명됐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국장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혹은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