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은 KBS ‘추적 60분’을 상대로 두 차례의 소송을 진행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도형)은 이시형씨가 KBS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소송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이시형은 지난해 7월 ‘추적 60분’ 취재팀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채 진행 중이다.
최근 이씨는 또 18일 밤 11시 10분 방영했던 KBS 추적 60분 ‘MB 아들 마약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의 방영을 막아달라며 지난 12일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상태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19 07: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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