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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제보자, “서xx→김무성 의원 사위→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순으로 알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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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추적 60분’에서 다시 이시형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뒀다.
 
18일 KBS ‘추적 60분’에서는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이 방송됐다.
 
이 방송은 이시형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화제가 됐다.

KBS ‘추적 60분’ 방송 캡처
KBS ‘추적 60분’ 방송 캡처

 
하지만 이 신청은 기각됐고 이와 같은 사실을 ‘PD수첩’은 방송 중에 언급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8일 이시형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밤 11시10분 방영 예정인 KBS 추적 60분 'MB 아들 마약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의 방영을 막아달라며 지난 12일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방송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결국 이 사건 후속방송이 언론사에 보장된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마약 범죄를 수사 중이던 검찰이 이씨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가 연관된 마약 투약 사건의 마약공급책인 A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에 대해 언급했지만 검찰이 이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추적60분’은 마약공급책인 서씨와 이시형의 친분관계를 이야기해줄 수 있는 인물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서씨와 가장 친하다. 서씨 통해 김무성 의원 사위를 알게 됐고, 그 이후 이명박 아들 이시형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방송 내용은 시청자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추 60분’은 매주 수요일 저녁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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