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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채 발견된 ‘증평 모녀’ 소유 차량, 매각 후 출국한 여동생…‘행방 추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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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경찰이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 배기 딸과 함께 숨진 40대 여성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밝히기 위해 통신수사에 나섰다. 

괴산경찰서는 11일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극약을 먹고 숨진 정모(41·여)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월2일 정씨 소유의 SUV 차량을 여동생이 중고차업체에 1350만원에 판매한 점을 확인해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SUV 차량에 12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매입한 중고차 업자는 1월 중순께 정씨와 동생을 괴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동생은 언니의 인감증명서, 차량 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뉴시스 제공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뉴시스 제공

정씨는 대출금 3000만원을 갚지 않아 같은 달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여동생이 SUV를 판매한 후 출국해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여동생이 입국하는 대로 출석요구를 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증평에서 동생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는데,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오후 5시18분께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숨진 정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경부 자창, 독극물 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발견당시 그의 목과 가슴, 배 부위 등 6곳에는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주저흔’이 발견됐다.

침대 위에는 흉기와 수면제, 극약(쥐약) 15봉지(600g)가 함께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동생이 SUV를 매각하고 잠적해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정씨의 죽음과는 연관성이 없다”며 “정확한 사망시점 등 경위를 확인하고 정씨와 딸의 장례를 치르고자 동생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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