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이시형이 마약 스캔들 의혹 사건을 다룬 ‘추적 60분’의 방영을 금지 시켜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도형)은 이시형씨가 KBS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밤 11시 10분 방영 예정인 KBS 추적 60분 ‘MB 아들 마약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의 방영을 막아달라며 지난 12일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방송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게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추적 60분’ 취재팀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19 00: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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