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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검찰, ‘피고인’ 이명박 재산 동결 ‘추징보전액 약 111억원’ 청구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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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징보전액 약 111억원 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등 110억원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가 청구
조카 명의 부천 공장도 대상에
영포빌딩 압수수색서 발견한 ‘영포문건’, 3400여건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등의 처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이날 오후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이날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약 111억원이다. 서울 논현동 자택 등 실명재산과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부천 공장 등 차명재산이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 중인 재산이 뇌물 혐의액에 못 미침에 따라 차명 재산도 일부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을 뇌물 등 16가지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등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피고인’ 이명박 재산 동결 ‘추징보전액 약 111억원’ 청구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전문)
검찰, ‘피고인’ 이명박 재산 동결 ‘추징보전액 약 111억원’ 청구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전문)

이와 함께 다스를 통해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정부기관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적용됐다.

또한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법조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를 전방위 사찰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문건 3400여건이 일단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문건 3400여건을 조만간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문건들을 이관한 다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사본으로 받아올 계획이다. 해당 문건에 불법 사찰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구체적인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피고인’ 이명박 재산 동결 ‘추징보전액 약 111억원’ 청구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전문) / 뉴시스
검찰, ‘피고인’ 이명박 재산 동결 ‘추징보전액 약 111억원’ 청구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전문) / 뉴시스

이 문건들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2월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지난 2013년 2월 퇴임할 때까지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로부터 보고 받은 '현안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가정보원의 '주요 국정 정보'와 경찰청의 '현안 참고 자료'도 포함됐다.

이 문건들은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등과 관련해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염두에 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 사실상의 불법 관리 및 개입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같은 문건을 발견했고, 이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정치 쟁점화되거나 형사처벌 위험 등이 있어 이 문건들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불법 사찰 정황이 담겨 있는 만큼 국정원 수사팀이 벌여온 수사 성격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치권은 지난 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10억원 대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 대신 침묵으로 답했다. 다만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거론하며 "공동의 정적에게 똑같이 당했다"고 일갈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 브리핑에 적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를 중심으로 그의 아내, 아들, 두 형, 조카까지 총동원된 집단적 가족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수사에 대한 형식적 협조조차도 응하지 않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반 법치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이시형씨 등에 대한 일말의 정상참작 여지도 없게 만들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수사를 철저히 해 추상같이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다스 비자금 횡령 등 16가지 혐의의 전직 대통령 범죄 의혹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권력형 범죄는 예외 없이 엄정히 수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법원은 신속히 법대로 처리해야 하며, 그동안 정치권에 회자되던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 조사에 이어 재판마저 거부하지 않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민주평화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은 이미 기소된 혐의 이외 혐의 역시 철저한 추가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동시에 각종 불법행위로 형성한 재산 역시 철저하게 추징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적용혐의 이외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의혹이 아직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아주 오래된 의문이 이제야 해답을 찾은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통령의 권세에 기생해 함께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이들에 대한 단죄 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논평 대신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 글로 입장을 내놓았다. 

홍 대표는 일찌감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를 거론하며 "10년 전 경선 때 앙금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집권 기간 내내 반목하다가 공동의 정적에게 똑같이 당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면서 "적은 밖에 있는데 아군끼리 총질하고 싸우다가 똑같이 당한 것"이라며 "더 이상 내부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검찰, ‘피고인’ 이명박 재산 동결 ‘추징보전액 약 111억원’ 청구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전문) / 뉴시스
검찰, ‘피고인’ 이명박 재산 동결 ‘추징보전액 약 111억원’ 청구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전문) / 뉴시스


◆ 2017년 
△ 10월13일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검찰 고발

△ 10월16일 
- 검찰, 사건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

△ 11월12일 
- 이명박, 중동 출국길에 "적폐청산, 감정풀이·정치보복 의심"

△ 11월29일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압수수색…'해외공작비 유용 의혹'

△ 12월7일 
- 참여연대,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정호영 전 특검 등 검찰 고발

△ 12월22일 
- 검찰, 다스 회장 운전기사 등 소환조사

△ 12월26일 
- 다스 비자금 수사팀 발족
- 다스 수사팀,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 


◆ 2018년 
△ 1월11일 
- 다스 수사팀, 다스 본사·영포빌딩·이상은 다스 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12일 
-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12일 
-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조사

△ 1월13일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검찰 출석

△ 1월14일 
- 정호영 전 특검 "기록 검찰에 인계…수사 안 한 검찰이 직무유기" 기자회견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 1월16일 
- 검찰, 다스 하청업체 금강 압수수색
- 법원,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 김진모 구속영장 발부

△ 1월17일 
- 다스 수사팀,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 이명박 기자회견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내게 직접 물어라"

△ 1월19일 
- 검찰,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전 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 1월20일 
- 검찰, 신학수 다스 감스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 1월21일 
-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환 조사

△ 1월22일 
-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소환 조사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 1월24일 
- 다스 수사팀,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조사 

△ 1월25일 
- 검찰, 다스 본사·영포빌딩 등 압수수색…'MB 처남댁' 권영미 소환

△ 1월26일 
- 이상득 검찰 출석…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 1월30일 
- 다스 수사팀, 다스 경리직원 소환 조사 
- 검찰, '공작금 유용'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31일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소환 조사 
- 검찰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문건 다수 확보"
-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재청구

△ 2월3일 
- 다스 수사팀 '다스 부실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소환 조사 

△ 2월4일 
- 검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구속기소 

△ 2월5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김백준 구속기소…MB 주범 적시

△ 2월6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무실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 2월7일 
- 검찰, 박재완 전 정무수석,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소환 조사

△ 2월8일 
- 검찰, 김성호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 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 2월11일 
- 검찰, '특활비 불법 여론조사'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 2월12일 
-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

△ 2월13일 
-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영장 청구 
- 법원,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 2월14일 
-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청구…MB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

△ 2월15일 
- 검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소환 조사 
- 법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 2월19일 
- 다스 수사팀, "120억은 직원 횡령 결론, 추가 비자금 확인"…수사 기록 중앙지검에 이첩

△ 2월20일 
- 법원, 이영배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 2월24일 
- 검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 2월25일 
- 검찰,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조사 
- 법원,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기각

△ 2월26일 
- 검찰, 'MB 사위' 이상주 불법자금 혐의 포착…압수수색 후 소환 조사 

△ 3월1일 
- 검찰, 'MB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 조사 
- 검찰,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 3월2일 
- 이명박 측, 영포빌딩서 압수된 문건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는 취지 행정 소송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DJ 뒷조사·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 3월4일 
-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비공개 재소환 조사 

△ 3월5일 
- 검찰, 'MB 불법자금 의혹' 천실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 3월6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시30분 소환 통보 
- 이명박 "소환 응할 것…날짜는 협의"

△ 3월7일 
- 검찰, 이상득 전 의원 소환 조사 

△ 3월9일 
-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9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 3월11일 
- 검찰, 박영준 전 차관·송정호 전 장관·이상주 변호사 소환 조사 

△ 3월12일 
- 대한변협 정동기 변호사 MB 사건 수임 금지 결정

△ 3월14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참담 심정, 국민께 죄송"

△ 3월15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귀가…혐의 대부분 부인

△ 3월19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110억 뇌물·350억 횡령"

△ 3월20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 3월21일 
- 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법원 반납"
- 법원 "22일 MB 구속심사 무산…추가 검토"

△ 3월22일 
- 법원, 서면심사로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결정"
-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3월23일
- 이명박, 구치소서 첫날…수인번호 716

△ 3월26일
- 검찰,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거부당해
- 이명박, 변호인 통해 "조사 일체 거부" 입장

△ 3월28일
- 검찰,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계속된 거부

△ 3월29일
-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시도했으나 무산

△ 3월30일
- 검찰, 이명박 구속기한 4월10일까지 연장

△ 4월2일

- 검찰, 3차 구치소 방문조사…또 실패

△ 4월3일
- 검찰, MB아들 이시형씨 소환 조사

△ 4월9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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