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국내산 생홍합에서 기준치 초과 패류독소가 검출돼 정부가 회수 조치를 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해 검출(1.44mg/kg)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량 23.1톤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 경로를 파악해 회수조치를 하고 있다.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입 주변 및 얼굴, 목 주변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식중독 증상도 나타난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가 오거나, 호흡곤란 증세로 악화돼 사망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23 14: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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