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측은 지난해 동안 총 7263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에 접수된 880여건 가운데 795건에 대해 총 11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다운계약(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 772건, 업계약(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 391건 등 이었다.
이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천231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이 95건,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 등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19억4000만원에 직접거래 했으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등을 위해 18억2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으로, 과태료 3890만원(권리 취득가액 2%)을 매수자와 매도인 2명에게 각각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관해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이 우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분양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