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어디일까.
16일 새벽 현재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예외 대상은 존재할까.
공식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에는 그 답이 담겨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서 말하는 예외 대상은 아래와 같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기본법”上 중소기업이 가입대상이며, 부동산업, 주점업, 사행업종 등 음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 가입 제외 업종
- 부동산업(68),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56211, 무도유흥 주점업 56212 ,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또한, 휴‧폐업 기업, 국세체납 기업 및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예: 비영리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16 00: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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