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MB 구속영장 청구...다음은 김윤옥 소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윤옥 여사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별개로 또다른 수억원대 금품의 ‘종착지’가 김 여사라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통해 1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먼저 김 여사는 억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10만달러를 김 여사 측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게 건넨 22억5000만원 가운데 5억원 가량이 김 여사에게 흘러간 의혹, 김 여사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 4억원 가량을 사용한 의혹 등도 검찰의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 김 여사 측에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스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다스 관계자들이 김 여사 사용 사실을 진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관여자 진술이 다수 확보된 상태, 의심되는 범죄 혐의액이 10억원대에 육박하는 만큼 김 여사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나란히 공개 소환할 경우 예상되는 정치 보복 등 비판 여론을 염려하는 모양새다.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비공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지점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가 지난달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MBC 뉴스 화면
MBC 뉴스 화면

검찰 안팎에서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권양숙 여사 등 사례를 참고해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법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 이 전 대통령 영장 청구와 발부에만 집중하는 상황. 다른 사안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사전에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 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혐의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