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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지시…‘이시형-김윤옥 여사까지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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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 전 대통령 관련 그동안의 수사경과와 구속의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이후 최종 판단을 내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문 총장에게 전직 대통령의 지위와 국격 및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다만 박 장관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액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110억원, 횡령액은 350억원에 달한다. 구속영장은 별지를 포함해 207쪽 분량으로, 구속 필요에 대한 검찰 의견서도 1000쪽이 넘는다.  

먼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 및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고 이를 적시했다. 설립 과정 및 운영 전반에 이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역할 했다는 판단이다. 주요 수익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들어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의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관련된 조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정호영 특검 당시 확인됐던 직원의 개인 횡령금 120억원을 다스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과, 처남인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 등에 정부 기관이 돕거나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간 불법 자금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떠난 22억5000만원 가운데 수억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면서부터다.

아들인 이시형씨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배당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이시형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이 회장 명의 통장을 통해 배당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시형씨는 해당 통장에 입금돼 있던 이상은 다스 회장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10억 원을 가져다 쓴 것으로도 조사된 바 있다.

대통령 내외와 아들이 동시에 수사를 받는 상황. 과연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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