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 13일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장 공모제 시행학교는 현행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두 진영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수진영에 속하는 한국교원단체 측은 ‘무자격 공모제’라고 칭하며 국민청원과 1인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보진영에 속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반학교까지 공모제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확대 시행에 대해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이 될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 취지를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임용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상 사망했거나 부상, 질병으로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장공모제 문제는 올 6월 교육감 선거에서도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14 07: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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