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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3억원의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교육감 아니라 도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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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63·구속수감)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등 2명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에게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TV 방송 캡처
연합뉴스 TV 방송 캡처
 
지난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선거 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의 인건비 1100만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뇌물교육자가 누구를 가르치겠다고 뇌물쳐묵고 살고싶냐?”, “교육감이 아니라 도둑감이네”, “전교조 출신 클라쓰”, “진보진영 선두주자라고 하더니 역시나 뇌물왕의 후계자였구나”라며 이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교육감은 지난 2015년 11월 청와대 앞 국민신문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올바른 역사관을 운운하던 이 교육감의 실형 소식에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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