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8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7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신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와 2014년 교육감 선거운동 당시 홍보물 제작 등을 맡기는 대가로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웠고 결국 당선됐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 교육감 다운 청빈함을 갖추지 못한데다 반성 없이 책임 전가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09 13: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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