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민중은 개·돼지' 파문의 장본인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교육부에 "파면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2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주자 다음달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나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 전 국장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