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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발언한 나향욱, 파면 취소 2심도 승소…“징계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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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민중은 개·돼지' 파문의 장본인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교육부에 "파면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2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주자 다음달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발언한 나향욱, 파면 취소 2심도 승소…“징계 과해”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발언한 나향욱, 파면 취소 2심도 승소…“징계 과해” / 뉴시스

나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 전 국장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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