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결국 폐교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은혜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들은 6일 서대문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남은 학생 40명 전원을 전학시키기로 해 사실상 폐교를 결정했다.
교육청은 은혜학원이 학사운영을 파행시켜 사실상 폐교행위를 했다고 보고 무단폐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은혜초가 폐교인가를 신청하더라도 반려될 예정.
또 은혜학원 종합감사를 벌여 초등학교 말고 유치원 운영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문제가 발견되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를 폐교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앞서 은혜초는 작년 12월 말 학생 감소에 따라 재정적자가 누적됐다며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폐교 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폐교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8일 서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폐가 인가 신청이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차원의 폐교 절차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으며, 결국 은혜초는 폐교 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3/06 18: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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