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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도 연천집 매각…‘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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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경기도 연천의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의 공직자 재산내역에 포함됐던 연천군 장남면 소재 단독주택은 지난 8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거래가액은 1억4000만원이다.

앞서 김 장관의 남편 백모씨는 2012년 연천 일대 토지 2483㎡를 1억80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15년 대지 일부(873㎡)에 단독주택을 지었다.

2016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김 장관은 건물(단독주택) 취득으로 재산이 1억209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일산 전용면적 146.61㎡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살지 않은 집은 임대로 내놓거나 파시라”고 권고한 그가 정작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잠시 비난 여론이 불거졌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이에 김 장관은 “연천 집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집필 활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그는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제 문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처분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사석에서 집 문제와 관련,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군 군사분계선 인근 시골 집을 소유한 것을 두고 2주택자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는 여론도 있었으나, 이번 매각으로 김 장관이 ‘1가구 1주택자’에 이름을 확실히 올리면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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