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정부가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당정은 주택가격과 전세가의 차액으로만 집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등 실소유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확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에 관련 법률을 바꿔야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만큼,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당정은 주택가격과 전세가의 차액으로만 집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등 실소유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확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02 14: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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