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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오늘 고강도 부동산대책 발표…다주택자 포함한 투기세력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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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 보름만인 오늘(2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될 대책에는 과거 대책 때 제외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 시장이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YTN뉴스 화면 캡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YTN뉴스 화면 캡처
 
정부와 함께 부동산 대책을 조율해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집값 급등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대출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새로운 대출규제책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책 내용으로 많이 언급된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부동산규제 종합세트’라고 불린다.
 
워낙 강도가 높은 규제라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과거 11·3 대책과 6·19 대책 때도 도입이 검토됐으나 끝내 제외됐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도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7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약 1순위 소요기간은 2014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으나 과거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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