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정부가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대출규제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위해 현재 대부분의 투기수요가 다주택자임을 감안, 대폭 강화된 금융 및 세제 규제를 시행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게 양도소득세를 기존보다 10~20%포인트씩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일괄 50% 적용을 하고 있다.
우선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6~40%)을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씩 중과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했는데 이를 배제한다.
다만 2주택 소유자 가운데 양도세 중과 제외 항목을 뒀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또는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 등 일정가격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건수 및 금융대출도 강화된다.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그외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등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현재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 하고 있어,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추가대출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세대당 1건으로 강화한 것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규제 강화는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다주택자의 재투자는 금지하면서 실수요자 안정적 공급하는 맞춤형 대책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02 14: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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