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국정농단 주요사범 전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전날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8년이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 주요 혐의 중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정농단 방조’(직무유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직무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실형을 결정했다.
이제 최순실씨와 직접 공모를 하거나 공소사실이 그와 연관돼 있는 사건의 주요 장본인 중 1심 선고를 앞둔 건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다.
지난 13일에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주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재판부가 같은 데다 혐의가 상당 부분 겹쳐 최씨의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으로 불릴 정도였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역시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추인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지원에 적극 가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이날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특검 복덩이’로 불린 최씨 조카 장시호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씨는 특검·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데다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해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장씨와 함께 기소된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은 징역 3년을 받았다.
이 재판부 역시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다.
최씨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의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로 풀려났다.
이에 현재 우 전 수석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가 이는 상황이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는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최씨의 비호 속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의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에겐 1심에서 징역 3년이 내려졌다.
최씨와 공모해 정씨 부정입학, 학점 특혜 등을 주도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최씨는 이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