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재판이 22일 열린다.
이로써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은 박근혜 前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으로 부처 인사와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도 사용했다"며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이 8개의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대해 최순실 씨의 비리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하는 등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년 처가와 넥슨의 땅 거래, 가족회사 비리, 아들의 의경 운전병 특혜 의혹 등에 자신의 지위를 남용. 민정수석실 감찰을 방해했으며논란을 회피하려 국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하지 않았다.
22일 오후 2시 선고되는 1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