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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3’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1185억 원 벌금형’…‘503 나대블츠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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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다. 벌금은 1185억 원이 부과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비 등 43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고,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하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난해 4월17일로부터 약 10개월여 만이다.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했다.

통상의 결심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번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조현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으로부터 1달 전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3월말~4월초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떨어지면 2016년 말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 주요사범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7.05.23. /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2017.05.23. /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3일에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주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재판부가 같은 데다 혐의가 상당 부분 겹쳐 최씨의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으로 불릴 정도였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역시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최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 받은 바 있다.

TV조선 뉴스7 방송 화면 캡처
TV조선 뉴스7 방송 화면 캡처

재판부는 최순실 재판 1심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추인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지원에 적극 가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이날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특검 복덩이’로 불린 최씨 조카 장시호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씨는 특검·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데다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해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장씨와 함께 기소된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은 징역 3년을 받았다.

이 재판부 역시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다.

최씨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의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로 풀려났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는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최씨의 비호 속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의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에겐 1심에서 징역 3년이 내려졌다.

최씨와 공모해 정씨 부정입학, 학점 특혜 등을 주도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최씨는 이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지난 22일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오늘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번째 국정농단 재판 당시 옷깃에 달린 둥근 배지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그리고 최근 구속연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그 의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의 옷에는 수인번호 ‘503’ 과 함께 빨간색으로 ‘나대블츠’와 검은색 단어 ‘서울(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울(구)’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나대블츠’는 구치소 측이 수감자들을 수용하고 호송할 때 공범과 격리시키기 위해 임의로 붙인 기호라고 전해지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모든 피고인들이 ‘나’를 달고 있다. 즉, ‘나’는 공범과 격리가 필요한 수감자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는 대기업 뇌물을, ‘블’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을 , ‘츠’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수감자들의 주요 사건명을 의미한다.
 
이러한 식별부호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나대’를 달았으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나블’의 배지를 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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