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최순실이라며 이재용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7)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5)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황성수(56) 전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법원은 “국정농단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고 “삼성은 수동적으로 뇌물을 증여했다”며 이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런 뇌물이 어디 있냐. 말장난 하지 마라”, “수동적 ‘뇌물’은 뇌물이 아닌건가요?”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7)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5)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황성수(56) 전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법원은 “국정농단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고 “삼성은 수동적으로 뇌물을 증여했다”며 이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5 15: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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