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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다음주 변론 종결, 27일 구형…‘10개월 대장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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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구형량이 27일에 나올 전망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다음 주쯤 변론을 종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2차 구속기한 만기일은 오는 4월16일이다. 

재판부는 내주 박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을 26일과 27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틀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구속기소 후 10개월 만이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공판 기일을 잡아 28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어 기일을 하루씩 앞당기기로 했다.

결심 절차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도 함께 밝힌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최후 변론을 진술한다. 통상 결심 공판에선 피고인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4개월째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모든 심리가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 내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통상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열린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을 더 소요하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최순실(62)씨의 경우 지난해 12월14일 결심 공판이 열린 후 6주 뒤인 지난달 26일 선고 기일이 잡혔었다. 이후 한 차례 연기돼 지난 13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최씨는 2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지난 1일에도 증인 출석을 거부한 최씨는 지난 19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된 최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해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이었다. 

재판부가 최씨의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의 구형은 최씨의 구형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지난 19일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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