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5일 ‘4시 뉴스집중’에서는 김광삼 변호사와 이재용 항소심 결과에 대해 살펴봤다.
“2심 재판부가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다고 본건데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해지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김광삼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 선고 결과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뇌물에 관련된 부분이 36억 범위로 축소 되었기 때문. 그렇지만 금액이 축소됐다 하더라도 돈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강압을 행사했다든가 약점을 잡았다든가 하면 형량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수는 있다”고 답했다.
KBS1 ‘4시 뉴스집중’은 매주 월~금 오후 4시에 방송된다.
5일 ‘4시 뉴스집중’에서는 김광삼 변호사와 이재용 항소심 결과에 대해 살펴봤다.
“2심 재판부가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다고 본건데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해지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김광삼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 선고 결과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뇌물에 관련된 부분이 36억 범위로 축소 되었기 때문. 그렇지만 금액이 축소됐다 하더라도 돈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강압을 행사했다든가 약점을 잡았다든가 하면 형량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수는 있다”고 답했다.
KBS1 ‘4시 뉴스집중’은 매주 월~금 오후 4시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5 16: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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