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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집행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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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학 씨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61명이 사형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대기 중이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2016년 2월 ‘GOP 총기난사’ 사건이다.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임모 병장이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켜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다. 

2015년 8월에는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법원 판결은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통한다.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23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후 실제 집행이 된 적은 없다. 실제로 유영철, 강호순 등 희대의 연쇄살인범들도 사형을 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영학 / SBS 뉴스 캡처
이영학 / SBS 뉴스 캡처

이영학 역시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62번째 사형수가 되더라도 집행이 될지는 미지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의 범행 의도를 알고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사망한 A양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딸 이모양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중학생 딸 친구 A양을 유인·추행한 뒤 살인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와,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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