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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 이영학,  하루만에 1심 불복하고 항소장 제출…‘잃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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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하루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의 범행 의도를 알고도 친구 A(15)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사망한 A양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딸 이모(15)양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SBS 뉴스 캡처
SBS 뉴스 캡처

 

이씨가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형은 징역 1년,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 박모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학생 딸 친구 A양을 유인·추행한 뒤 살인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와 부인 최모(32·사망)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경찰에 허위로 계부가 부인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신고한 혐의, 부인 최씨를 모기약 캔으로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21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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