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27분께 법원에 도착해 “불법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국정원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공작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원대 대북공작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최종흡(구속)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간부들이 10억원대 대북공작금을 유용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음해 공작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국정원에서는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비자금 등 세간에서 흘러나오는 풍문을 확인하고자 공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업무는 ‘데이비슨 프로젝트’,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어 프로젝트’로 명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두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뒤 근거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범행에 협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이 전 청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음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 전 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7일에도 이 전 청장을 피의자로 재소환해 국정원의 뒷조사에 협조했는지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청장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