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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징역 2년 6개월 확정…3억5000여만원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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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공천헌금’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됐다.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실형 확정이 돼 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전남도지사 3선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김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가 걸렸다.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 뉴시스 사진 제공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 뉴시스 사진 제공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선고 당시 “박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며 “정당정치가 금권에 영향을 받게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 의원은 2심 선고 당시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정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곧 형 집행절차에 들어간다고 박 의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금권 영향력을 배제해 선거 및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점, 박 의원이 김씨에게 먼저 창당 경비 지출 또는 선거자금 지원을 요구한 점, 박 의원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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