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9일 ‘4시 뉴스집중’에서는 김광삼 변호사가 출연해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을 추진에 대해 짚어봤다.
김광삼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유죄판결이 명확하다고 보는 것 같다. 유죄 판결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전두환 추징법’이 본인에게 자승자박이 되어 버린 것 아니냐는 앵커의 질문에, 김광삼 변호사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이 추징을 회피하는 것부터가 범죄라고 강력히 밀어붙이며 15일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제 3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추징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영하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30억도 일반법에 의하면 추징할 수 없는데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서 추징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KBS1 ‘4시 뉴스집중’은 매주 월~금 오후 4시에 방송된다.
김광삼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유죄판결이 명확하다고 보는 것 같다. 유죄 판결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전두환 추징법’이 본인에게 자승자박이 되어 버린 것 아니냐는 앵커의 질문에, 김광삼 변호사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이 추징을 회피하는 것부터가 범죄라고 강력히 밀어붙이며 15일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제 3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추징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영하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30억도 일반법에 의하면 추징할 수 없는데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서 추징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KBS1 ‘4시 뉴스집중’은 매주 월~금 오후 4시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09 17: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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